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대상자조회/신청방법/신청기한/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대상자조회/신청방법/신청기한/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만 포함된 4인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31만 원 이하면 총 100만 원을 받고, 소득 산정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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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누적된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해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대상 :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 80%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상품권 지급)

사용기한 : 신청다음날(지급안내 문자 수신후 ) ~ 21.12.31.(금)

대상자조회

9.6(월)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웹, 콜센터 채널을 통해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콜센터(1533-2021),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바로 신청하면 되고, 씨티카드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신청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알림을 문의하는 경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 운영)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http://www.ips.go.kr)

※ 관련 문의처 : 행정안전부 국민지원금 전용콜센터 ☎ 1533-2101

◾ 지급대상자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동일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동합산/지급)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영주권자(F5)나 결혼이민자(F6),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므로 행정안전부 국민지원금 전용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각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웹 (9.6일~10.29일), 은행영업점 (9.13일 ~ 10.29일)

(선불카드/상품권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가능)

카드사별 신청 홈페이지

신용. 체크카드홈페이지
롯데카드www.lottecard.co.kr
비씨카드www.bccard.com
삼성카드www.samsungcard.com
신한카드www.shinhancard.com
하나카드www.hanacard.co.kr
우리카드www.wooricard.com
현대카드www.hyundaicard.com
KB국민카드www.kbcard.com
NH농협카드card.nonghyup.com
카카오뱅크.페이www.kakaobank.com

사용처

◾ 각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고,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 :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앱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6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13일부터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직접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을 받고,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에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은 10월 29일까지 가능하고 지원금은 살고 있는 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처 안내

행정안전부 국민지원금 전용콜센터 : 1533-2021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온라인) :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국민비서 홈페이지(알림서비스 신청) : https://www.ips.go.kr

이의신청(국민신문고) : https://epeople.go.kr

건강보험료확인(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가구구성/지급기준(보건복지부) : 129

소득관련(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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