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참가자 의무사항 2022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Contents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월적립금액
본인저축액의 2배를 서울시에서 매칭해서 적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입니다.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0만원 |
15만원 | 15만원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2년 | 3년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는 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2022. 6. 2.(목) ~ 6. 24.(금) 기간 중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에만 신청가능
2. 우편 동주민센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까지 접수
3.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까지 접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안되는 경우 불가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서울시 전체 총 7,000명 모집(가구당 1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인원 | 7,000 |
종로구 | 154 |
중구 | 128 |
용산구 | 192 |
성동구 | 227 |
광진구 | 307 |
동대문구 | 269 |
중랑구 | 334 |
성북구 | 313 |
강북구 | 260 |
도봉구 | 244 |
노원구 | 339 |
은평구 | 346 |
서대문구 | 241 |
마포구 | 289 |
양천구 | 274 |
강서구 | 412 |
구로구 | 285 |
금천구 | 211 |
영등포구 | 275 |
동작구 | 296 |
관악구 | 458 |
서초구 | 212 |
강남구 | 282 |
송파구 | 354 |
강동구 | 298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능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햇살론 대출자격 자격조건 | 서민대출 | 대학생 개인사업자 무직자 | 생계자금 생활자금 | 주거자금 햇살론 신청방법 (+2022년)
- 햇살론유스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대상 대출금리 보증료율 제출필요서류 신청방법 취급은행
- 햇살론유스 심사기간 보증심사기간 심사중 부결 후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FAQ
타시도 전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50% 이상이라면 적립된 매칭지원액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자신의 경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방법확인하기
주거, 교육, 창업, 결혼 중에 변경 가능하며, 만기지급 신청 시 변경된 사용목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자신의 경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확인하기
맞습니다. 금융교육은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연 1회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되며, 중도해지 시 본인저축액만 지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융교육 확인하기
불가능합니다. 해당하는 달에 입금을 해야만 저축이 인정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미납 처리가 되며, 해당하는 달에 대한 매칭지원액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방법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자치구 | 부 서 명 | 전화번호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2148-2485 |
중구 | 복지지원과 | 3396-5314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2199-7072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2286-5022 |
광진구 | 복지정책과 | 450-7494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2127-5034 |
중랑구 | 복지정책과 | 2094-1637 |
성북구 | 생활보장과 | 2241-2496 |
강북구 | 생활보장과 | 901-6664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2091-3022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2116-3628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351-7014 |
서대문구 | 사회복지과 | 330-1863 |
마포구 | 복지정책과 | 3153-8807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2620-3341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2600-6783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860-2299 |
금천구 | 복지정책과 | 2627-1353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2670-3946 |
동작구 | 사회복지과 | 820-9703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879-5856 |
서초구 | 복지정책과 | 2155-8349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3423-5793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2147-2704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3425-5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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