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참가자 의무사항 중도해지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참가자 의무사항 2022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Contents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월적립금액

본인저축액의 2배를 서울시에서 매칭해서 적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입니다.

본인저축액매칭지원액
10만원10만원
15만원15만원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2년3년
480만원+이자720만원+이자
720만원+이자1,080만원+이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는 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2022. 6. 2.(목) ~ 6. 24.(금) 기간 중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에만 신청가능

2. 우편 동주민센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까지 접수

3.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까지 접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안되는 경우 불가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서울시 전체 총 7,000명 모집(가구당 1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인원7,000
종로구154
중구128
용산구192
성동구227
광진구307
동대문구269
중랑구334
성북구313
강북구260
도봉구244
노원구339
은평구346
서대문구241
마포구289
양천구274
강서구412
구로구285
금천구211
영등포구275
동작구296
관악구458
서초구212
강남구282
송파구354
강동구298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능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FAQ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타시도 이전 시 중도해시가 되면 매칭지원금이 나오나요?

타시도 전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50% 이상이라면 적립된 매칭지원액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자신의 경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도해지 방법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의 사용계획에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주거, 교육, 창업, 결혼 중에 변경 가능하며, 만기지급 신청 시 변경된 사용목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자신의 경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으로 신청시 반드시 금융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맞습니다. 금융교육은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연 1회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되며, 중도해지 시 본인저축액만 지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융교육 확인하기

한달 미납 시 매칭금액은 안 주시나요? 저번 달에 대한 금액을 입금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해당하는 달에 입금을 해야만 저축이 인정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미납 처리가 되며, 해당하는 달에 대한 매칭지원액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방법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자치구부 서 명전화번호
종로구복지정책과2148-2485
중구복지지원과3396-5314
용산구복지정책과2199-7072
성동구복지정책과2286-5022
광진구복지정책과450-7494
동대문구복지정책과2127-5034
중랑구복지정책과2094-1637
성북구생활보장과2241-2496
강북구생활보장과901-6664
도봉구복지정책과2091-3022
노원구복지정책과2116-3628
은평구복지정책과351-7014
서대문구사회복지과330-1863
마포구복지정책과3153-8807
양천구복지정책과2620-3341
강서구복지정책과2600-6783
구로구복지정책과860-2299
금천구복지정책과2627-1353
영등포구복지정책과2670-3946
동작구사회복지과820-9703
관악구복지정책과879-5856
서초구복지정책과2155-8349
강남구복지정책과3423-5793
송파구복지정책과2147-2704
강동구생활보장과342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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