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조건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제출서류 소득기준

2022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조건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제출서류 소득기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부동산이 많이 오르면서 그에 따라 임대료도 함께 올라 월세로 사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

Contents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 공고에서 날짜를 확인한 후 해당 기간 안에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지원 신청하면 됩니다.  

공고는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 또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1833-2030
  • 다산콜센터 : 120

?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받을 예정 포함)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가능(공공임대 제외)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대상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서울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천887원, 2인 가구는 195만6천51원, 3인 가구는 251만6천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천80원입니다.

? 서울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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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 공고에서 날짜를 확인한 후 해당 기간 안에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지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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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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