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문의 사용기간 신청기간 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Contents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권신청은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주민센터로 전화해 보세요.
온라인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무직자 비상금대출 잘나오는 곳이 다양하게 있으니 급하신 경우 신청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바로가기 홈페이지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국가에서 정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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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인하기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1등급(1인 가구) | 2등급(2인 가구) | 3등급(3인 가구) | 4등급(4인 이상 가구) |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추가지원 | 7,000원 | 10,000원 | 14,000원 | 18,500원 |
계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우리집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인은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집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확인하기
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생성․발급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애너지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애너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카드사 | 은행명 |
---|---|
BC카드 |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
삼성카드 | 경남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
롯데카드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KB국민카드 | KB국민은행 |
신한카드 | 신한은행 |
전용카드 발급처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전화문의로 발급 가능)
카드사 | 전용카드 발급처 |
---|---|
BC카드 |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
삼성카드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카드센터 |
KB국민카드 |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
신한카드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
2022년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요금차감)
전기 에너지 바우처
공급사명 | 전화번호 |
한국전력 | 123 |
대성산업 | 02-2170-2100 |
대성에너지 | 053-606-1000 |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삼천리 | 1544-3002 |
삼성물산 | 02-2145-2114 |
JB | 1544-0041 |
짐코 | 02-2108-7913 |
충남도시가스 | 1666-0009 |
티피피 | 031-847-0123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전기 주택관리공단 | 031-303-3000 |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공급사명 | 전화번호 |
귀뚜라미에너지 | 02-2680-4700 |
강원도시가스 | 1599-0009 |
경남에너지 | 055-260-4000 |
경동도시가스 | 1577-8181 |
군산도시가스 | 063-440-7700 |
대륜E&S | 1566-6116 |
대성에너지 | 1577-1190 |
대화도시가스 | 061-650-7700 |
목포도시가스 | 1899-6390 |
부산도시가스 | 051-607-1234 |
삼천리 | 1544-3002 |
서라벌도시가스 | 1544-5916 |
서울도시가스 | 1588-5788 |
미래엔서해에너지 | 1577-6580 |
대성청정에너지 | 054-850-1100 |
영남에너지서비스 | 1599-0009 |
예스코 | 1644-3030 |
인천도시가스 | 1600-0002 |
전남도시가스 | 061-720-9000 |
전북도시가스 | 063-240-7755 |
전북에너지서비스 | 1599-0009 |
JB | 1544-0041 |
지에스이 | 1577-1169 |
참빛도시가스 | 1899-9100 |
참빛영동도시가스 동해 | 1899-9100 |
참빛원주도시가스 | 1899-9100 |
참빛충북도시가스 | 1899-9100 |
충남도시가스 | 042-336-5100 |
충청에너지서비스 | 1599-0009 |
코원에너지서비스 | 1599-3366 |
(주)해양에너지 | 1544-1115 |
제주도시가스 | 064-746-8600 |
도시가스 주택관리공단 | 031-303-3000 |
참빛영동도시가스 강릉 | 1899-9100 |
지역난방 에너지바우처
공급사명 | 전화번호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DS파워 | 031-370-7400 |
GS파워 | 1644-3657 |
LH공사 | 1600-1004 |
서울에너지공사 | 1600-3456 |
나래에너지서비스 | 02-2121-3132 |
내포그린에너지 | 041-631-2901 |
대구그린파워 | 070-4035-6180 |
대륜발전 | 031-860-3600 |
대성에너지 | 1577-1190 |
대전열병합발전 | 042-930-0114 |
대성산업 | 02-2170-2100 |
무림파워텍 | 055-760-1100 |
미래엔인천에너지 | 1661-3310 |
별내에너지 | 031-570-5600 |
부산시청 | 051-120 |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삼천리 | 1544-3002 |
수완에너지 | 062-959-0095 |
안산도시개발 | 031-413-2488 |
위례에너지서비스 | 02-2121-3689 |
인천공항에너지 | 032-450-0699 |
인천종합에너지 | 1577-1079 |
전북집단에너지 | 063-830-2200 |
삼성물산 | 02-2145-2114 |
JB | 1544-0041 |
짐코 | 02-2108-7861 |
청라에너지 | 032-565-2800 |
충남도시가스 | 042-336-5100 |
티피피 | 031-847-0123 |
평택에너지서비스 | 031-646-4200 |
포스메이트 | 02-528-2960 |
한국CES | 062-383-1980 |
휴세스 | 031-295-3002 |
지역난방 주택관리공단 | 031-303-3000 |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확인은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확인하기
2022년 에너지바우처 Q&A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서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국민행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가능 카드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호,ㄴ[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하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ㅇ 1인 세대 : 103,500원 (여름 7,000원, 겨울 96,500원)
ㅇ 2인 세대 : 146,500원 (여름 10,000원, 겨울 136,500원)
ㅇ 3인 세대 : 184,500원 (여름 15,000원, 겨울 169,500원)
ㅇ 4인 이상 세대 : 209,500원 (여름 15,000원, 겨울 194,500원)
동절기 사용기간(’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와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 간의 중복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시작 전(’22년10월 12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사용중지(행복e음)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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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문의 사용기간 신청기간 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