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지원금 지원대상 (600~1000만원 맞춤형 지원) 지급금액 산정 2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지원금 지원대상 (600~1000만원 맞춤형 지원) 지급금액 산정 2022 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은 신규로 만들고 손실보상 제도는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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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도 영업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등의 다양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었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희망적인 지원정책을 다시한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피해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이 있어서 인지 이번에는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그리고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실질적으로 6차 재난지원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6차 재난지원금은 일상회복지원금 혹은 소상공인 보상금 등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은 물론 소기업과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등 총 370만개 업체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매출액이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시켜서 7400개 정도의 업체가 지원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수많은 업체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보다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업체 매출규모를 중심으로 매출이 줄어든 감소 비율을 자세히 나누어서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초정밀 맞춤형 손실보상금 지원이라고 자랑이 자자합니다.

또한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겨 매출 감소가 심한 업종과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700~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 다양합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확인하기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기업 기준확인하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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