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자격조건 제출 서류 자치구별 연락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자격조건 제출 서류 자치구별 연락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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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한 가구에 해당청년이 1명 이상이어도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가구당 1명이 신청할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 모집인원은 7000명이며, 지역마다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인원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
7,000154128192227307269334313260244339346
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
241289274412285211275296458212282354298

신청방법은 주소지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므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자격조건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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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연락처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를 부득이하게 해당동 주민센터 담당자 e-mail로 전송하시고자 하시면 신청서류 등은 가급적  *.pdf 변환 후 파일1개로(압축파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연락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자격조건 제출 서류 자치구별 연락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FAQ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 통장 지원대상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로서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 ~ 만34세인 자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 지원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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