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조건 전세금 한도 임대조건 지원방법 임대기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조건 전세금 한도 임대조건 지원방법 임대기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정부 대표 주거 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Contents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이전 주거 정책과는 다르게 수혜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구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거주할 집을 구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입주신청(LH 청약센터)
  2. 자격확인(LH 지역본부)
  3. 대상자 발표(LH 청약센터 및 개별안내)
  4. 전세주택 물색(입주자)
  5.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지역본부)
  6.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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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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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한도

전세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됩니다.

1인 단독거주

  • 수도권 1.2억원 / 광역시 9천5백만원 / 기타 8천5백만원

공동거주

  • 2인 거주 : 수도권 1.5억원 / 광역시 1.2억원 / 기타 1.0억원
  • 3인 거주 : 수도권 2.0억원 / 광역시 1.5억원 / 기타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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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방법

지원가능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오피스텔도 지원가능합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 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 : 대학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계약 가능한 주택
  • 취업준비생 :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기혼자에 해당)의 주소지 시·군 제외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1·2순위

  • 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지원금 기준) : 4천만원 이하 연 1.0%,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연 1.5%, 6천만원 초과 연 2.0%

3순위

  • 보증금 : 200만원
  • 월임대료 (지원금 기준) : 4천만원 이하 연 2.0%,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연 2.5%, 6천만원 초과 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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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며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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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lh 청년전세 임대주택이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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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 임대주택 조건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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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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