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지원대상 대상채무 제한대상 융자조건 지원방식 신청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문의처 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 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Contents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은 전문 취급은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QR코드 스캔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시행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신한은행 740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QR코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신한은행 신청안내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전국 534개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상환중인 비은행권 즉 제2 제3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하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

신청일 현재 대상채무를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비은행권

비은행권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대출을 의미합니다.

고금리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가 7.0% 이상인 상품의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대출

‘22.5.31.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 중 신용 혹은 담보대출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 제외되고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도 제외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1. 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는 대환대출이 제한됩니다.

  • 징수유예 또는 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 또는 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신용도 판단정보 상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이 있는 경우는 대환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 신고에 대한 정보 등도 해당됩니다.

3. 연체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는 대환대출이 제한됩니다.

4. 휴・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5. 융자제외업종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없이 대출한도 내 1회 신청가능하며,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실행합니다.

* 대환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대출금리

개인 신용도에 따라 연 5.5~7.0%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되고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총 5년이고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서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서류 세부내역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2.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환채무 체크리스트
  3.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요청서
  4. 담보제공 신청서
  5.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
    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6.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8.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9.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방식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신청 및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하여 대출대상 및 한도를 결정합니다. 그이후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심사기준 보다 완화된심사기준 적용됩니다. 현장실사는 생략되고 있습니다.

담보제공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예금담보 100% 제공합니다.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외 대상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약국, 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안내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02)720-4711
(02)730-9360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02)2215-0981
(02)2215-0984
중랑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02)839-8321
(02)839-8730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02)585-8622
(02)585-8626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02)990-9101
(02)990-9104
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033)243-1950
(033)244-9164
춘천시,홍천군,양구군,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033)645-1950
(033)645-3695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033)746-1950
(033)746-1990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033)575-1950
(033)575-1953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강원)속초센터(033)638-1950
(033)638-1951
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중부센터(051)469-1644
(051)469-3286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부산)북부센터(051)341-8052
(051)342-8175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051)633-6562
(051)633-0675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051)761-2561
(051)761-2564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울산)울산남부센터(052)260-6388
(052)260-2472
남구, 울주군
(울산)울산북부센터(052)243-7489
(052)243-7495
중구, 북구, 동구
(경남)창원센터(055)275-3261
(055)275-3264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055)758-6701
(055)758-7102
진주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055)323-4960
(055)323-4963
김해시
(경남)통영센터(055)648-2107
(055)648-2109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055)367-7112
(055)367-7116
양산시,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053)629-4200
(053)628-4314
서구,중구,남구,수성구
(대구)북부센터(053)341-1500
(053)341-3900
북구,동구
(대구)서부센터(053)639-3404
(053)639-3411
달서구,달성군
(경북)안동센터(054(854-3281
(054)854-3284
안동시,상주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054)475-5682
(054)475-5681
구미시,김천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054)231-4363
(054)231-4364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054)776-8343
(054)776-8346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경북)영주센터(054)634-6975
(054)634-6980
영주시,문경시,봉화군,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062)366-2122
(062)366-2136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062)954-2084
(062)954-2085
광산구
(광주)북부센터(062)525-2724
(062)525-2726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061)285-6347
(061)285-6349
목포시,무안군,해남군,강진군,영암군,장흥군,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061)741-4153
(061)741-4159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전남)여수센터(061)665-3600
(061)665-3607
여수시
(전남)나주센터(061)332-5302
(061)332-5309
나주시,화순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064)751-2101
(064)751-2103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064)739-9216
(064)739-9218
서귀포시
(전북)전주센터(063)231-8110
(063)231-8112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익산센터(063)853-4411
(063)853-4413
익산시
(전북)정읍센터(063)533-1781
(063)533-1783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전북)남원센터(063)626-0371
(063)626-0372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북)군산센터(063)445-6317
(063)445-6316
군산시

경기인천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031)244-5161
(031)244-5123
수원시
(경기)평택센터(031)666-0260
(031)666-0270
평택시
(경기)화성센터(031)8015-5301
(031)8015-5304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02)2066-6348
(02)2066-6347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031)705-7341
(031)707-7345
성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031)876-4384
(031)876-4386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032)655-0381
(032)655-0383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031)925-4266
(031)925-4269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031)383-1002
(031)383-0550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031)482-2590
(031)482-2593
안산시
(경기)하남센터(031)794-4383
(031)794-4390
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
(경기)용인센터(031)337-1830
(031)337-1838
용인시
(경기)안성센터(031)677-6192
(031)677-6188
안성시
(인천)남부센터(032)437-3570
(032)437-3574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032)514-4010
(032)514-4014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042)864-1602
(042)864-1606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042)223-5301
(042)223-0665
중구,동구
(세종)세종센터(044)868-4524
(044)868-4527
세종시
(충남)천안아산센터(041)567-5302
(041)567-5308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공주센터(041)852-1183
(041)852-1186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논산센터(041)733-5064
(041)733-5067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041)663-4981
(041)663-4980
서산시,태안군,당진시,홍성군
(충북)청주센터(043)234-1095
(043)234-1091
청주시
(충북)충주센터(043)854-3616
(043)854-3619
충주시
(충북)제천센터(043)652-1781
(043)652-1784
제천시,단양군
(충북)음성센터(043)873-1811
(043)873-1814
음성군,괴산군,증평군,진천군
(충북)옥천센터(043)731-0924
(043)731-0926
옥천군,보은군,영동군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FAQ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 저신용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대표의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경우 저신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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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시스템 개발 후 9월 이후부터 접수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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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사업자는 공동대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동대표 가운데 1인을 정하여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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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필요 없나요?


신용보증 절차 없이 공단이 발급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확인서’를 통해 취급은행이 직접 대출접수, 심사, 약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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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택한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요?

확인서 발급 후에는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없으니, 확인서 신청 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취급은행 결정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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