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방식 사용처 소급신청 제출서류

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방식 사용처 소급신청 제출서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올해도 시행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

Contents

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1.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접속
  2. 경기도 청년소득 팝업창에서 신청하기 클릭
  3.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5.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6.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7.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6년 10월 2일~1997년 10월 1일 출생)입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단,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 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 기본소득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됩니다.

지급일정

1분기

  • 연령 기준일: ’22. 01. 01.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7. 01. 02. ~ ’98. 01. 01.
  • 신청기간: ’22. 03. 02 ~ 04. 01
  • 지급개시: 04. 20~

2분기

  • 연령 기준일: ’22. 04. 01.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7. 04. 02. ~ ’98. 04. 01.
  • 신청기간: ’22. 06. 02 ~ 07. 01
  • 지급개시: 07. 20~

3분기

  • 연령 기준일: ’22. 07. 01.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7. 07. 02. ~ ’98. 07. 01.
  • 신청기간: ’22. 09. 01 ~ 09. 30
  • 지급개시: 10. 20~

4분기

  • 연령 기준일: ’22. 10. 01.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7. 10. 02. ~ ’98. 10. 01.
  • 신청기간: ’22. 11. 01 ~ 11. 30
  • 지급개시: 12. 20~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019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신청기간(심사기준기간)에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22년 3분기에 소급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

  • 소급신청 가능분기 기준 당시 만 24세 청년(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내 출생)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소급분기 기준으로 거주요건 충족 및 수급자 확인 되어야함
  •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지급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일시금 지급(분기별 25만원)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방식 사용처 소급신청 제출서류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FAQ

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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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6년 10월 2일~1997년 10월 1일 출생)입니다.

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확인하기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 기본소득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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