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금 예비군 보상 선포혜택(+포항, 경주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부여군, 청양군, 횡성군)

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금 예비군 보상 선포혜택(+포항, 경주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부여군, 청양군, 횡성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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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은 8개 지자체 전체와 2개 지자체 읍면동 등 총 10개 지자체입니다.

  •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3곳
  •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4곳
  • 강원 횡성군 1곳
  • 충남 부여군·횡성군 2곳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이들 10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됩니다.

또한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개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 제공됩니다.

  • 재해 복구자금 융자
  •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
  • 재해손실 공제,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국ㆍ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ㆍ유예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농기계 수리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 및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고용ㆍ산재 보험료 경감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요금, 통신요금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TV수신료,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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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태풍 힌남노 피해로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재난지원금)의 경우 세대주ㆍ세대원 중 사망ㆍ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사망ㆍ실종은 2천만원, 부상은 500만~1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주택피해는 전파ㆍ유실, 반파, 침수피해로 나눠 지원됩니다. 전파ㆍ유실은 1천600만원, 반파는 800만원, 침수는 200만원, 소파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의연금은 사망ㆍ실종은 1천만원, 부상은 250만~500만원, 생계지원으로는 100만원, 주택파손은 100만~500만원입니다.

침수의 경우 세대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재해구호물품 및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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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 및 원격교육의 경우)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다만, 과거에 부과되었으나 참여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그간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해오던 대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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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혜택

기본혜택

  •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추가혜택

  •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동원및예비군훈련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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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금 예비군 보상 선포혜택(+포항, 경주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부여군, 청양군, 횡성군)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FAQ

특별 재난지역이란?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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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혜택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개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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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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