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간 hwp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 울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7월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사업성은 우수하나 저신용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Contents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 대출합니다.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 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 중이면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철신청 가능여부를 판단 후 신청합니다.
  2.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및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3. 현장실사 및 사업성을 평가합니다.
  4. 특별심사위원회에서 대출지원여부를 심의합니다.
  5.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금 지금을 실행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요 기사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가진단표 작성 및 방문상담 또는 자가진단표 사전 체크 후 서류제출-현장기업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성 등 기업평가등급이 일정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자가진단 바로가기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기간은 2022년 7월 25일(월) 9시 ~ 2022년 7월 29일(금) 18시입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中 1인) CB 744점 이하 신청 가능
    *법인기업 : 대표이사(공동대표,각자대표 中 1인) 또는 실제경영자 CB 744점 이하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신청대상 확인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대상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간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범위는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입니다.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거치기간 다양화, 자율상환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평가우대 :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소상공인은 기업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대출한도

?대출한도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제출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의 경우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약정인(실제경영자)의 경우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등 대표자 실명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등

제출서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관련 FAQ

소상공인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은?

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방법 확인하기

소상공인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기간은 2022년 7월 25일(월) 9시 ~ 2022년 7월 29일(금) 18시입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재도전특별자금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범위는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입니다.

대출한도 확인하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안내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02)720-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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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032)514-4010
(032)514-4014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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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4-1606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042)223-5301
(042)223-0665
중구,동구
(세종)세종센터(044)868-4524
(044)868-4527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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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67-5308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공주센터(041)852-1183
(041)852-1186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논산센터(041)733-5064
(041)733-5067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041)663-4981
(041)663-4980
서산시,태안군,당진시,홍성군
(충북)청주센터(043)234-1095
(043)234-1091
청주시
(충북)충주센터(043)854-3616
(043)854-3619
충주시
(충북)제천센터(043)652-1781
(043)652-1784
제천시,단양군
(충북)음성센터(043)873-1811
(043)873-1814
음성군,괴산군,증평군,진천군
(충북)옥천센터(043)731-0924
(043)731-0926
옥천군,보은군,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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