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간 hwp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 울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의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애로를 겪는 배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하여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청방법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기간은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9시부터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18시입니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및 약정은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접수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비대면 대출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
  2. 대출 평가 및 심사 – 결격사유 등 확인 및 심사 진행
  3. 대출 실행 – 센터 방문 후 약정, 대출 실행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청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요 기사 >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청대상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도시정비구역 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해당지역에서 창업하였거나, 해당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도시정비사업 준공인가일 이후 시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지자체에서 관리처분계획 고시한,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구역 (이하 도시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신청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점수*가 645점 이상일 것 (점수 확인 불가 업체 신청 제한)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대상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간

대출 범위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대출한도는 잔액한도 방식으로 기존에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월(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체 당 대출금액은 대출제한사유 해당 여부, 신용상태,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제출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관련 FAQ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청방법은?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청대상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청대상 확인하기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대출한도는?

대출 범위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대출한도는 잔액한도 방식으로 기존에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대출한도 확인하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안내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02)720-4711
(02)730-9360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02)2215-0981
(02)2215-0984
중랑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02)839-8321
(02)839-8730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02)585-8622
(02)585-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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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90-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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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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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6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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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5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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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39-9218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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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3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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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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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626-0372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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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445-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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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44-5123
수원시
(경기)평택센터(031)666-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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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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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66-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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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76-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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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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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82-2593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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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37-3574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032)514-4010
(032)514-4014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042)864-1602
(042)864-1606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042)223-5301
(042)223-0665
중구,동구
(세종)세종센터(044)868-4524
(044)868-4527
세종시
(충남)천안아산센터(041)567-5302
(041)567-5308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공주센터(041)852-1183
(041)852-1186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논산센터(041)733-5064
(041)733-5067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041)663-4981
(041)663-4980
서산시,태안군,당진시,홍성군
(충북)청주센터(043)234-1095
(043)234-1091
청주시
(충북)충주센터(043)854-3616
(043)854-3619
충주시
(충북)제천센터(043)652-1781
(043)652-1784
제천시,단양군
(충북)음성센터(043)873-1811
(043)873-1814
음성군,괴산군,증평군,진천군
(충북)옥천센터(043)731-0924
(043)731-0926
옥천군,보은군,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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