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신용회복 지원사업 지원자격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경기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은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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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신용회복 지원사업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신용회복 지원은 분할상환제도, 두나무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분할상환제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이익상실 시 채무를 분납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
두나무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가 분할상환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 두나무社와 연계하여 채무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지만, 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또한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장기연체금 상환을 위한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할 경우 초입금(상환원리금의 5%)을 지원하며,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자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징수 면제, 그 외 체납자 법적 조치 유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신용회복 지원사업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신용회복 지원자격
2022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4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입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1. 4. 4.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도민(신청자 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됨
지원 내용
- (도)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상환원리금의 5% 이내) 지원(1인 1회, 1백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징수 면제,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250)
두나무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장기연체자로 재단 분할상환 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면서, 약정 당시 금액 대비 50% 이상(단, 사회적배려계층은 30% 이상)을 성실히 상환한 자
- 6개월 이상(또는 만기 이후 3개월 이상)장기연체 상태인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지원 내용
- 분할상환 약정 성실상환 노력 수준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 지원
- 제한사항 : 지자체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 중 조기상환 지원유형을 수혜한 적이 있는 자, 채무면제,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으로 채무액(원금)이 감면되었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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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장기 연체 신용회복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제도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공동인증서 필수)
- 신청화면 이동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분할상환약정 신청)
- 분할상환약정신청(E-러닝 이수)
- 약정초입금 입금
- 약정체결 및 상환스케쥴에 따라 매월 납입일에 상환 진행
2022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신청자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여부 확인
- 신청자 : 분할상환약정 체결 의사가 있을 경우 접수 기간 내 경기도로 사업신청
- 졍기도/한국장학재단 : 정보조회, 심사 및 지원자 확정
- 신청자/한국장학재단 : 지원 대상 선정 통보, 한국장학재단에 분할상환약정 신청
- 경기도 : 재단에 약정 초입금 예산 교부
- 신청자/한국장학재단 : 분할상환약정 체결, 체결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 신청자 : 나머지 잔액 매월 분할상환(기본 10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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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장기 연체 신용회복 대상자 선정
2022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2년 4월 이후 매월 1회 예정(변동 가능)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금융기관 발급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음
- 통보방식: (도) 선정 안내문자 전송, (한국장학재단) 약정체결 안내전화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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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신용회복 지원사업 지원자격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경기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FAQ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신용회복 지원사업 확인하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이익상실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신용회복 지원자격 확인하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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