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입주대상 신청자격 기준 경쟁률 보증금 관리비 소득기준 제출 서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입니다.
Contents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lh 행복주택 신청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하여 현장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햇살론 대출자격 자격조건 | 서민대출 | 대학생 개인사업자 무직자 | 생계자금 생활자금 | 주거자금 햇살론 신청방법 (+2022년)
lh 행복주택 입주대상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우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아래 보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고령자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lh 행복주택 입주대상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lh 행복주택 신청 자격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 lh 행복주택 신청 자격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lh 행복주택 신청 기준
- 대학생 계층(본인) 총 자산 기준 : 총자산 8,600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계층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lh 행복주택 경쟁률
행복주택은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만 입주할 수 있어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행복주택 평균 경쟁률은 3.77대1로 민간 아파트 경쟁률(19.96대1)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행복주택 경쟁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경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약을 접수한 청주산단2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에도 6가구 모집에 470명이 몰려 경쟁률이 78.3대1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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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관리비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판교 행복주택 26㎡형은 공용관리비가 14만 원대, 개별사용료가 5만 원대로 총관리비 19만여 원. 일부 입주자는 20만 원 넘는 관리비를 냅니다.
전용면적이 더 작은 16㎡형의 경우 공용관리비가 8만 원 후반대, 개별사용료가 3만 원대로 관리비는 대략 12만 원대인데요.
행복주택의 관리비는 전국 아파트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입주를 고려하실 때 해당 주택의 관리비를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lh 행복주택 신청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 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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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입주대상 신청자격 기준 경쟁률 보증금 관리비 소득기준 제출 서류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FAQ
lh 행복주택 신청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하여 현장접수 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확인하기
행복주택은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입주대상니다.
lh 행복주택 신청 입주대상 확인하기
행복주택 보증금은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lh 행복주택 보증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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