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례채무조정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상채무 지원내용 신청서류(+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청년특례채무조정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상채무 지원내용 신청서류(+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특례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상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청년특례채무조정 신청방법

청년특례채무조정

청년특례채무조정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말 3분기입니다.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부상담소나 인터넷 상담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에 개인채무조정 탭을 선택하고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클릭합니다.
  3. 하단 지부상담소 찾기 바로가기 또는 인터넷 상담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청년특례채무조정 신청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채무조정 관련 인기 기사 >

청년특례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과 청년 특례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분되며,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평점 하위 20%는 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744점, 코리아 크래딧뷰 기준 700점입니다. 청년층 회생 및 재기를 위해 종전 신청자격 미달이더라도 한시 이자 감면 및 상환유예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 이자 감면 혜택이 없지만 청년 특례 채무조정은 30~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청년특례채무조정 신청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특례채무조정 대상채무

대상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청년특례채무조정 대상채무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특례채무조정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기관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 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지원내용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특례채무조정 신청서류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청년특례채무조정 신청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관련 FAQ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청년특례채무조정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말 3분기입니다.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부상담소나 인터넷 상담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채무조정 신청방법 확인하기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청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과 청년 특례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분되며,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특례채무조정 신청 지원대상 확인하기

청년특례 채무조정 대상채무는?

대상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채무조정 대상채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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