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상채무 지원내용 신청서류(+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상채무 지원내용 신청서류(+ 채무조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은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Contents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2년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채무조정 관련 인기 기사 >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지원대상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대상채무

대상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금융기관의 동의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채무조정 확정시까지 계속 정상상환하셔야 합니다.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 시 보증기간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추후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가 전제되어야 대상채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상채무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지원내용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관련 FAQ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2년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확인하기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확인하기

개인워크아웃 대상채무는?

대상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금융기관의 동의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채무조정 확정시까지 계속 정상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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