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지원종류 지원대상 스팸 주의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지원종류 지원대상 스팸 주의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생안정대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신청방법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에 보조금24 탭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로그인 후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간편찾기를 통해 지역, 생년월일, 성별, 소득구간, 개인특성, 가구특성을 선택하고 혜택찾기 버튼을 누르면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카테고리로 찾기에서 생활 안정을 선택하면 모든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이 온라인신청일 경우 지원금 내용을 누르고 온라인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8. 신청방법이 방문신청일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용대출한도 조회>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지원종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 손실이 발생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입니다.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1313)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 / 02-450-7317
  • 지원형태: 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1인 가구: 488,800원 지급
    -2인 가구: 826,000원 지급
    -3인 가구: 1,066,000원 지급
    -4인 가구: 1,304,900원 지급
    -5인 가구: 1,541,600원 지급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채무조정 관련 인기 기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평시)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85%이하 서울시민 재산 31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 :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유지 시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7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02-120)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스팸 주의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 앞에 (광고)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스팸입니다.

2000만원에서 2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도 스팸 문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 중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목과 내용만 바꿔서 발송하고 있으므로 스팸 문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지원금 관련 FAQ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지원금 신청방법은?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지원금 지원종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지원종류 확인하기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지원금 지원내용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1인 가구: 488,800원 지급
-2인 가구: 826,000원 지급
-3인 가구: 1,066,000원 지급
-4인 가구: 1,304,900원 지급
-5인 가구: 1,541,600원 지급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지원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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