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상채무 지원내용 신청서류(+이자율 채무조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라 부르는 이자율 채무조정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큰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Contents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600-5500 콜센터나 인터넷 상담신청으로 상담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부 상담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비용은 5만원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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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채무
대상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협약되지 않은 금융사의 채무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대상채무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 이자율 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지원내용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리워크 아웃 관련 FAQ
신청방법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확인하기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확인하기
대상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협약되지 않은 금융사의 채무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채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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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상채무 지원내용 신청서류(+이자율 채무조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